당사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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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11월0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공부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서 현황도 사우나시설로 이용 중이며 설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되었음. 2019.12.30자에 강병선(서진레포츠)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납품대금 금 95,500,000원, 2020.1.7자에 김강식(시원공조닥트)으로부터 환기덕트공사대금 금10,450,000원, 2020.1.22자에 권정미(P&S시스템)로부터 전자키 발권시스템 설치 및 납품대금 중 잔여채권 금 57,750,000원을 위한 본건 전부(강병선(서진레포츠)의 점유 부분은 불명)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각 있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유치권 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공부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서 현황도 사우나시설로 이용 중이며 설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되었음. 2019.12.30자에
강병선(서진레포츠)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납품대금 금 95,500,000원, 2020.1.7자에 김강식(시원공조닥트)으로부터 환기덕트공
사대금 금10,450,000원, 2020.1.22자에 권정미(P&S시스템)로부터 전자키 발권시스템 설치 및 납품대금 중 잔여채권 금
57,750,000원을 위한 본건 전부(강병선(서진레포츠)의 점유 부분은 불명)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각 있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
사 시 유치권 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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