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11월04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공부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현황은 피트니스 센터로 이용 중임(본건 내부에 소재하는 운동기구 등은 매각대상 아님). 2019.12.30자에 강병선(서진레포츠)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납품대금 금 95,500,000원, 2020.1.16자에 하미영(공간미학)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여채권 금29,428,000원, 2020.1.22자에 권정미(P&S시스템)로부터 전자키 발권시스템 설치 및 납품대금 중 잔여채권 금 57,750,000원을 위한 본건 전부(강병선(서진레포츠)의 점유 부분은 불명)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각 있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유치권 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공부 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현황은 피트니스 센터로 이용 중임(본건 내부에 소재하는 운동기구 등은 매각대
상 아님). 2019.12.30자에 강병선(서진레포츠)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납품대금 금 95,500,000원, 2020.1.16자에 하미영(공간미
학)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여채권 금29,428,000원, 2020.1.22자에 권정미(P&S시스템)로부터 전자키 발권시스템 설치 및
납품대금 중 잔여채권 금 57,750,000원을 위한 본건 전부(강병선(서진레포츠)의 점유 부분은 불명)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각
있었으나,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유치권 신고인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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