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삼계동 1484-12
2026.2.26. 변경 후 추후지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분성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굿프라임빌 제에이동 1층 102호 외 4개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에이동 1층 102호 외 4개호로서, 외벽: 대리석 및 화강석 붙임, 치장석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1-5)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연립), 지구단위계획구역(북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주택도시보증공사[홍성현]
(주거 임차인) 점유부분: 에이동 102호 |
보증: 1억8천만원 차임: 없음 |
전입:
2018-07-25 확정: 2018-07-10 배당: 2024.3.21. |
멤버십 |
홍성현: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7.4.임. 임차인 홍성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됨
기호 1 ~ 기호 5는 공동주택(방3칸, 거실겸 부엌, 화장실) 기호 2 임차인 김대명의 구술에 의하면 최초계약(2022.1월경) 및 재계약(2023.12.27)시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하였다고하며, 재계약서만 제출함. 기호 4 점유자 임영애는 임차인 구민의 구술에 의하면 지인으로 별도 임대차계약은 없다고 함. 기호 5 임차인 유태희의 구술에 의하면 최초계약 및 재계약시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하였다고하며, 임차인 유태희는 유필란에서 개명하였다고 함.
[목록1]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여 임차인 홍성현의 배우자를 만나 문의하니 전체를 임차하여 가족들이 점유 사용중이라고 함.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확인 결과 해당주소에는 임차인의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기재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17-08-28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2-11-07 (갑1-1) |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
|
|
| -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
|
2023-04-27 (을3) |
근저당권설정 |
|
|
| 말소기준 등기 | 500,000,000원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4번 주택임차권(2024.7.4. 등기) 있음(임대차 보증금 1억 8천만원, 전입일 2018.7.25. 확정일자 2018.7.10, 2020.7.6, 2022.6.28.).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원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55-239-2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