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소재 동전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기호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소재 창원공원묘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3,5,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소재 마산향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4,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소재 마산향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 1,2,7: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3-6: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대중교통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2,5,6: 부정형 급경사토지로 자연림상태임. 기호 3: 부정형 완경사 토지로 자연림상태임. 기호 4,7: 사다리
완경사토지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2: 동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가 소재함. 기호 3-6: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 4는 인접지를 통하여 본건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있음. 기호 7: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 2: 자연녹지지역, 묘지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10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4: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6: 보전관리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7: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2016-10-13)<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 4 및 기호 7 위 지상에는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경매대상여부를 재확인하시기바람.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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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