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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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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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 2024.03.13.자 김익준의 유치권 신고(금 28,522,800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등기열람(일2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3.3㎡ (4평)
건물
38.76㎡ (11.7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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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1길 29, 상가동 1층101호 (혜창한마음비치) | 근린생활시설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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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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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
소유자 | 강성영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12-14 (갑8) |
가압류 | 황진수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82,000,000원 | ||
2023-09-25 (갑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105132) |
황진수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07,430,136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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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아이언크로스커피(대표자:김유청)(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없음(상가건 물임대차 현황서상) |
사업:
2014-05-21 확정: 미상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현황조사] (주)진동철재건축자재(대표자:강남훈)(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점포임차인) 점유부분: 미상 |
보증: - 차임: 50만원(상 가건물임대 차 현황서상) |
사업:
2021-09-07 확정: 미상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본건1.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2.현황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1.위 임차인들은 현장 방문시 폐문부재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바람.
[목록1] 1.현황및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위해 현장방문하였던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1,2차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제거되고 없어졌으나 연락이없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않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 (주)진동철재건축자재(대표자:강남훈)과 (주)아이언크로스커피(대표자:김유청)가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및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인지의 여부, 또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관계,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4.창문을 통해 외부관찰한바 집기및비품 등이 소재하고, 본건 101호와 이웃하는 102호,103호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조바람.
[목록2] 1.현황 및 점유(임대차)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던 바,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안내문을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2.출입문에 고지한 안내문이 차후 방문시 그대로 있는 등, 입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 여부를 알 수 없어 임차인의 존재 유무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3.전입세대확인서상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않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 (주)아이언크로스(대표자:강성영)과 (주)아이언크로스캐피탈(대표자:강성영)이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여부 및 이해관계인 또는 임차인인지의 여부, 또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관계, 관리비 연체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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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2계 : 055-240-93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 26-87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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