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 지상 일부 분묘 수기 소재하고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지상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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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산73 | 임야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소재 답천마을내(기호 1,4,6), 남측 근거리(기호 2) 및 답천저수지 남측 인근(기호 3)에 각각 위치하며, 기호(1,4,6) 주위는 순수농촌지대, 기호(2) 주위는 산간농경지대, 기호(3) 주위는 순수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2필지 경계의 구분없이 자체지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1)의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음.기호(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분묘지로 이용중이고, 공중에 송선선로가지나는 선하지이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3): 대체로 동하향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림 및 자연림이며 일부 지상에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남동측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일시적인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 동측으로 약2.5미터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약3-4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기호(6):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00m2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 개발촉진법).■ 일련번호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ㄷ)과 같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판단할 경우에 기호(1,4)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소유권 및 공동소유 여부,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공히 공유지분 토지로서 의뢰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은 불가능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1): 목조 와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벽지마감등, 바닥: 장판지마감등, 창호: 목재 및 새시창임. 기호(5-2): 목조 와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몰탈마감등, 창호: 목재창임. 기호(5-3): 현황 `멸실"되었음. 2) 이용상태 기호(5-1): 주택임. 기호(5-2): 주택(사랑채)임. 3) 설비내역 기호(5-1)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개황도"상 도시된 기호(ㄱ,ㄴ)과 같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판단할 경우에 별 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시 소유권 및 공동소유여부 및 일괄경매 여부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기호(5-1,5-2): 제시목록상 `814번지"소재이나, 현황은 `816번지"소재로 상이함. 기호(5-1,5-2): 제시목록상 면적은 각각 `36.6㎡, 23.4㎡"이나, 개략적인 실측면적은 `약50㎡, 약30㎡"로 상이하여 실측사정하였음. 기호(5-3): 현황`멸실"되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공히 공유지분 건물로서, 매각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은 불가능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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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갑5) |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타경33547) |
예스자산대부주식회사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7,027,364원 |
[지상권설정] - - 지상 분묘 소재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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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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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대신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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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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