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183
-일괄매각 -목록 1.은 산림화가 진행 중이고, 목록 4. 일부 평탄화 작업되어 있으며, 목록 6.은 일부 접도구역 저촉됨을 감안하여 평가 -목록 2. 지상 식재된 감나무 등 매각 포함(지분 5분의 1) -목록 5.는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 저지의 묵전 상태임 -목록 9. 지상 일부에 명판상 사천시 소유의 농업용 관정인 소제하는 바, 매각 제외 -육안상 확인하지 못한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1. 2. 4. 6. 9. 10. 11. 12. 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 2. 5. 14.는 맹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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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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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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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소재 소산마을회관 북서측(기호 1, 2, 4 내지 14) 및 남서측 (기호 3, 15, 16)에 위치하며, 기호 1, 2, 14는 농경지, 임야, 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3, 4 내지 6, 15, 16은 지방도 주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 7 내지 8은 마을 주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10 내지 13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묵전)기호 2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기호 3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 등기호 4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기호 5 : 저지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기호 6 :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 (전)기호 7 및 8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기호 9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답)기호 10 내지 13 : 가장형 내지 세장형의 농경지(답)기호 14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기호 15 및 16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2, 5, 1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본건이 도로구역이며 남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기호 4 : 남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6 : 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 기호 7 및 8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9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0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3-4미터의 포장농로에 각각 접함.기호 11, 12, 13 :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함.기호 15 : 남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기호 16 : 북동측으로 지방도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2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3 : 보전관리지역(2011-08-04), 소로1류(폭 10m-12m)(2011-08-04)(소로1-50호선(지방도1001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02-05)<도로법>기호 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5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6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1001호선)<도로법>기호 7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8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9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15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1001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하천법>기호 16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 1001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7 및 8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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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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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갑3)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5151) |
신용보증기금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91,701,241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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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3년07월27일10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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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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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6계 : 055-760-3300
경남 진주시 신안동 884-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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