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소재 소산마을회관 북서측(기호 1, 2, 4 내지 14) 및 남서측 (기호 3, 15, 16)에 위치하며, 기호 1, 2, 14는 농경지, 임야, 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3, 4 내지 6, 15, 16은 지방도 주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호 7 내지 8은 마을 주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 10 내지 13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묵전)기호 2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기호 3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도로 등기호 4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기호 5 : 저지의 부정형 토지로 묵전기호 6 : 대체로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 (전)기호 7 및 8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기호 9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답)기호 10 내지 13 : 가장형 내지 세장형의 농경지(답)기호 14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기호 15 및 16 :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2, 5, 1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본건이 도로구역이며 남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기호 4 : 남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6 : 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 기호 7 및 8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기호 9 :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0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3-4미터의 포장농로에 각각 접함.기호 11, 12, 13 :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함.기호 15 : 남서측으로 지방도에 접함기호 16 : 북동측으로 지방도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2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3 : 보전관리지역(2011-08-04), 소로1류(폭 10m-12m)(2011-08-04)(소로1-50호선(지방도1001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3-02-05)<도로법>기호 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5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6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1001호선)<도로법>기호 7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8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9 :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 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기호 14 :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기호 15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1001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하천법>기호 16 : 보전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6-09-29)(지방도 1001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7 및 8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토지의 사용 수익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