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1) - 5):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숭진리에 소재하는 "숭진소류지"의 남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② 기호 6), 7):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에 소재하는 "숲촌마을회관"의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 경지대임.
2) 교통상황
① 기호 1) - 5): 본 건 기호 1) - 3), 5) 인근 및 기호 4)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 통 이용상황은 보통임.② 기호 6), 7):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② 기호 2):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 부는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3):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과수 원,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④ 기호 4):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구거, 법면 및 휴경지 상태 임.⑤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 부는 비포장 농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⑥ 기호 6), 7):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 3), 5):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② 기호 4):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③ 기호 6), 7):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동측으로 구거 너머 노폭 약 2 - 3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 요.② 기호 2), 3), 5):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③ 기호 4):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④ 기호 6),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소,젖소,닭,오리,돼지,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 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 2), 3), 5) - 7) 지상에 제시 외 수목 소재하고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물건 1개 동, 기호 3)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2), 3), 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 또는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3)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1개 동 및 제시 외 물건 1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제시 외 건물 등의 구조, 현상, 면적, 위치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2) 본 건 기호 2), 3), 5) - 7) 지상 및 지적 경계상에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평 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3) 본 건 기호 6), 7) 지상의 제시 외 수목은 밀식되어 있고 잡풀과 뒤엉킨 상태인바 정확한 주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표준적 식재 거리 및 주당 식재 면적으로 개략적인 주 수를 도출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 바람.4)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과 제시 외 물건의 위치, 제시 외 수목의 산정 주 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측량을 필 요로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고, 본 건 임야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자연생 임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 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