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3-12)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양리 "송정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답, 전)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6)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우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지방 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차량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북서측으로 직선 거리 약 1.3Km 지점에 "지방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4)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우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 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5)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 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7),(8),(9),(10),(11),(12)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지방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 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 및 저수지"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5)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묵전과 유사한 상태)"임. 기호(6)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7)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8)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현황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1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12):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7) : 북서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8) : 본건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9) : 본건 남동측에서 북서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10):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3.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11):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4.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12):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7),(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 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5),(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 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 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3.02){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토지 기호(1) 지상에 "관상수(느티나무(묘??, 약 20주)"가 소재함. 나. 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관상수(느티나무(묘??, 약 20주)"가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7) 지상에 "관상수(느티나무(묘??, 약 50주)"가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8) 지상에 "관상수(느티나무(묘??, 약 30주)"가 소재함. 마. 본건 토지 기호(9) 지상에 "관상수(느티나무(묘??, 약 50주)"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임. 나. 본건 토지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저수지"임. 다. 본건 토지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라. 본건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일부는 진입로)"임. 마. 본건 토지 기호(9)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12): 임대관계는 미상임.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 목조 개량강판지부 단층 단독주택으로, 외벽: 시멘트미장위 페인팅. 내벽: 벽지 등. 창호: 목재틀 문풍지창호 및 샷시창호임. (사용승인일: 1970.01.01)
2) 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임.
3) 설비내역
기호(2-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2-가)의 공부상 구조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이나, 현황은 "목조 개량강판지붕 단층"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2-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