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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0년08월27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제시외 수목 포함(지분에 한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제시외 수목 포함(지분에 한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경남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732
주소복사변경 후 추후지정
-제시외 수목 포함(지분에 한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 포함(지분에 한함)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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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황계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자연림),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2),(4)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하봉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임야(자연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3)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하봉기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5) :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하봉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2),(4) :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3) :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차량출입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도로의 포 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5)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조림)"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일부는 휴경상태)"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5):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일부는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지적도상 남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 - 25M)(2019-11-01)(국고제2017-383호(2017.06.1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 강)건축허가제한지역(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고제2017-383호(2017.06.19){도로법}, 접도 구역(국고제2017-383호(2017.06.19)){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생산관리지역,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 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건축허가제한지역(2019-03-29)(가축(돼지,닭,오리)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수목(밤나무, 약 60주)"이 소재함. 나.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수목(밤나무, 배롱나무, 향나무 등, 약 35주)"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3),(4),(5):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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