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3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3
- 일괄매각 - 목록 6, 8번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일괄매각- 목록 6, 8번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묘산면 관기리 490의 최현배는 제시 외 건물(경량철구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의 점유임.
[목록6]*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목록8]*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목록39]*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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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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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소재 "덕마령소류지" 남측 및 동측 인근 및 광산리 소재 "마령제" 북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휴경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일부 토지의 경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8),(9),(11),(12),(19)∼(21),(23),(25),(26),(31),(41),(4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3)∼(6),(27),(29),(3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7),(13)∼(17)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잡종지"임. 기호(18)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2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묘지"임. 기호(2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농로"임. 기호(24)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2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32),(3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 및 일부 도로"임.. 기호(3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도로"임. 기호(35),(3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3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38)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주택부지,묘지"임. 기호(39)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0) : 북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3)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 헬기 착륙장"임. 기호(4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44) : 북동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46)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 및 일부 전"임. 기호(4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4),(7),(9)∼(17),(19),(21),(26),(27),(29).(30),(41),(4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며, 북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6) (8) : 북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8)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0)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3)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4) : 동측으로 지적도상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5) : 북측 및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28)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본건 일부가 농로임. 기호(31)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2)∼(34):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5) : 동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가 본건을 관통하고 있음. 기호(36) : 본건 동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37) : 서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38),(43) : 서측으로 왕복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9)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비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4) :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임 기호(45) : 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6),(47) : 북서측으로 현황 폭 약8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 ))<소하천정비법>임. 기호(5),(1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 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12- 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16.)) (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중로1 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 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 지임. 기호(13),(17),(4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4),(15),(1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소하천구역(합고 91호(2018.06.29))<소하천정비법>임. 기호(1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 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1)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 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2),(2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임.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역<도로 법>.임. (이하 계속)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5),(26),(29)∼(31),(34) :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32),(33) : 계획관리지역임. 기호(28)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임.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2021-12-16)(합고제2021-197호 (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접도구 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 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8)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2류( 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도공급설비(합고제2021-197 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 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공 원(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로2류(폭 8m-10m)(합고 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 구역(국도24호선)<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0)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 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저촉), 접도구 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합고제2021-197호(2021.12.16.)), 노외주차장(합고제 2021-197호(2021.12.16.))(저촉), 소공원(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소 로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중로1류(폭 20m-25m) (건고541호(1985.12.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 소로 2류(폭 8m-10m)(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수질오염방지시설(2021- 12-16)(합고제2021-197호(2021.12.16.))(저촉), 유수지(합고제2021-197호(2021.12. 16.))(저촉),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 불리농지임. 기호(47)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건고541호(1985.12.13))(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 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2),(28),(38),(47)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계사 소재하고 있음. - 기호(10)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및 적치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18),(23),(38),(43),(4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토지 대부분은 지적경계 불분명한 광평수 임야 및 관리상태 불량하여 접근이 어려운 휴경 지로 육안 확인하지 못한 다수의 분묘 소재할 수 있음. - 기호(27)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하고 있음. - 기호(33)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표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46)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1) 건물의 구조 기호(48-1),(48-2),(48-3) : 현황 "소재불명"임. 기호(49) 철근콘크리트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기호(50) 경량철골구조 싱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세라믹판넬붙임 등. 내 벽 : 벽지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49),(50)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ㅋ)∼(ㅍ) 소재하고 있음.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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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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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을1) |
근저당권설정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840,000,000원 | ||
2015-03-23 |
소유자 | 김형선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5-02-04 (을1-3) |
근저당권이전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소멸 |
- | - | ||
2013-09-30 (을2) |
지상권설정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 | 목 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
2014-04-15 (을5) |
근저당권설정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 | 120,000,000원 | ||
2015-03-17 (을7) |
근저당권설정 | 최서윤 | 소멸 |
- | 250,000,000원 | ||
2021-03-12 (갑1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주식회사참좋은마을디앤씨 | 소멸 |
- | - | ||
2022-08-19 (갑18) |
압류 | 금정세무서장 | 소멸 |
- | - | ||
2023-07-06 (갑19) |
압류 | 부산광역시 | 소멸 |
- | - | ||
2024-09-12 (갑20)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4타경1024)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81,244,142원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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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창지원 | 2024타경1024[1] | 2025. 8. 1.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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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거창지원 2024타경1024[1] |
2025. 8. 1. |
- 일괄매각- 목록 6, 8번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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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24년09월23일13시30분 / 2024년09월25일14시20분
*묘산면 관기리 490의 최현배는 제시 외 건물(경량철구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의 점유임.
[목록6]*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목록8]*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목록39]* 현황조사방문 시 채무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임.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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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입찰 절차는 이제 그만. 바토너는 대리 입찰에 필요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매2계 : 055-940-717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3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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