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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홍기의 유치권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4가 79-1
주소복사임차인 이홍기의 유치권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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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소재 "금남로4가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로머스파크주건축물 제17층 제1703호 외 6개호"로서 주위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5층 중 제17층 제1703호, 제17층 제1704호, 제6층 제604호, 제8층 제804호, 제11층 제1101호, 제25층 제2501호, 제22층 제2215호로서, 외 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입니다.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오피스텔 건부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진입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 기호1은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19-12-27),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9-03-07)(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건축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7-20)(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 기호2,3은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19-12-27)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9-03-07)(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건축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7-20)(2040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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