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아직 게시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경매마당에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일부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으니 매각기일 14일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지상 소재 제시외수목 매각 포함 - 지상 소재 ① 창고 및 퇴비사 파이프조 강판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92.2㎡, ② 가추 등 파이프조 강판지붕 156㎡, ③ 창고 블록조 및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54㎡, ④ 견사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0.2㎡, ⑤ 축사 등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360㎡ 매각 제외 - 감정평가액은 제시외건물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을 제한받는 가격임 -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2년 1월 2일 접수번호 제100호)있음.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두암신용협동조합의 '경매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지상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함) -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고 또한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현 상태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관할읍장의 사실조회 회신있음 -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실현가능한 농지로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발급가능 여부는 알 수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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