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본래 토지 전체에 대한 매각이었으나, 소유자 권용산의 지분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로 매각되어 지분매각으로 전환됨).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본건 지상 소재 수목(소나무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현황은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고, 일부 '임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본래 토지 전체에 대한 매각이었으나, 소유자 권용산의 지분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로 매각되어 지분매각으로 전환됨). 특별매각조건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본건 지상 소재 수목(소나무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현황은 '토지임야'로 이용 중이고, 일부 '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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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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