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0년03월09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수목 제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수목 제외. 특별매각조건, 1.이 사건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이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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