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 우선매수권 있음, 특별매각조건(임차인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있음, 토지 별도등기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우선매수권 있음2. 특별매각조건 있음(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있는 별도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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