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28일)
2026.5.28.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 우선매수권 있음, 특별매각조건(임차인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있음, 토지 별도등기에 대한 말소동의서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있는 별도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