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제출을 요하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1-5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제출을 요하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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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소재 흘산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전원카페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차량접근성 대체로 무난하고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급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5,7: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석물 적치된 잡종지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8: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전임. 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잡종지임. 기호10: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비포장도로 및 휴경지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구거임.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구거,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6,9,11: 맹지로서 인접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5,7,12,13: 아스팔트포장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3,8,10: 폭 약 5m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6,7,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8~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4 지상에 식재된 광나무, 홍가시나무, 금사철나무, 단풍나무, 복숭아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절차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지목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기호6 공부지목 답, 기호11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10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및 휴경지임. -기호12 공부지목 임야이나 토지임야 및 구거임. -기호13 공부지목 구거이나 구거 및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 가치 미미한 잡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기호 1,2 공중공간에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며 기호2 지상에 송전철탑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기호5,7은 일체로 이용중인 바,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기호12는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지분위치가 불분명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결정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면적사정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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