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목록 10번, 11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제출을 요하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1-19
주소복사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1. 일괄매각2. 목록 10번, 11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제출을 요하므로 매수희망자는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것(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경우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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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소재 흘산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전원카페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차량접근성 대체로 무난하고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부정형 급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5,7: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석물 적치된 잡종지임. 기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8: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전임. 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잡종지임. 기호10: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비포장도로 및 휴경지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구거임.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구거,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6,9,11: 맹지로서 인접지를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5,7,12,13: 아스팔트포장 왕복2차로에 접함. 기호3,8,10: 폭 약 5m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전기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4,6,7,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8~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녹지지역(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4 지상에 식재된 광나무, 홍가시나무, 금사철나무, 단풍나무, 복숭아나무 등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절차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지목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기호6 공부지목 답, 기호11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10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 및 휴경지임. -기호12 공부지목 임야이나 토지임야 및 구거임. -기호13 공부지목 구거이나 구거 및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 가치 미미한 잡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기호 1,2 공중공간에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며 기호2 지상에 송전철탑이 소재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기호5,7은 일체로 이용중인 바,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기호12는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지분위치가 불분명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결정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면적사정하였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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