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포함 매각. 단,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스치로폼 감용기 등(기계기구 목록 4)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2 지상의 제시외 기계기구 '지상매립형저울(차량개근대)를 포함하여 매각. 목록4 현황은 도로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포함 매각.
단, 소재불명인 기계기구 '스치로폼 감용기 등(기계기구 목록 4)은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2 지상에 소재한 제
시외 기계기구 '지상매립형저울(차량개근대)를 포함하여 매각함.
목록4 현황은 도로임.
해남군(환경교통과)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21년 10월 초부터 공장 운영 중단 중이며, 폐기물적치로 인한 채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2020.7.15. 영업정지1개월, 2021.2.4. 과태료(300만원), 2021.10.4. 허가취소이고, 폐기물 처리의무는 매수인(낙찰자)
에게 승계된다고 함.
공장 내외부에 적치된 폐기물 양,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 전 매수인(매각허가취소)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약 3,700톤, 처리비용
1,295,000,000원이며, 감정인의 보완회신서에는 약 300~600톤, 처리비용 톤당 170,000~500,000원이며, 채무자는 약 600톤 중
350톤은 재활용가능 원자재로 순수 폐기물은 약 205톤이며, 처리비용은 톤당 170,000원으로 주장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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