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463-1
1.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절구펀치기(3hp),전기스팀기 15k,엿 펀칭기(5kw)는 소재불명] 및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ㄱ,ㄴ' 매각포함('ㄷ'은 매각에서 제외) (2022.07.13. 기재정정) 2.목록 1의 제시외 저온창고 및 컨테이너 그리고 서쪽경계부분의 철구조물 및 시멘트바닥구조물 매각제외 (2022.07.13. 기재정정) 3.목록4,5. 등기기록상 을구최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2011.11.22. 접수번호 제12436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2016. 11. 14.자)가 제출되어 있음 (2022.07.13. 기재정정) 3.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2022.07.13. 기재정정) 4.2017.4.20.자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신청채권자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신고인 권오만을 상대로 전주지법 2017가합2242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2017. 8. 16.자로 선고받고 2018. 4. 11.자로 확정됨(2022.07.13. 기재정정) 5.2022.10.20.자 정종필(상호:한국스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채권 금 520,200,000원을 위하여 매각목록1~5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2.11.10. 추가) 6.신청채권자가 제출한 2022.10.31.자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2.11.10. 추가)
1.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절구펀치기(3hp),전기스팀기 15k,엿 펀칭기(5kw)는 소재불명] 및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ᄀ,ᄂ' 매각포함('ᄃ'은 매각에서 제외) (2022.07.13. 기재정정)
2.목록 1의 제시외 저온창고 및 컨테이너 그리고 서쪽경계부분의 철구조물 및 시멘트바닥구조물 매각제외 (2022.07.13. 기재정
정)
3.목록4,5. 등기기록상 을구최선순위지상권설정등기(2011.11.22. 접수번호 제12436호)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
의서(2016. 11. 14.자)가 제출되어 있음 (2022.07.13. 기재정정)
3.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2022.07.13. 기재정정)
4.2017.4.20.자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신청채권자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신고인 권오만을 상대로 전주지법 2017가합
2242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승소판결을 2017. 8. 16.자로 선고받고 2018. 4.
11.자로 확정됨(2022.07.13. 기재정정)
5.2022.10.20.자 정종필(상호:한국스틸)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채권 금 520,200,000원을 위하여 매각목록1~5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2.11.10. 추가)
6.신청채권자가 제출한 2022.10.31.자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일 이전부터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
므로 유치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2022.11.10. 추가)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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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뇌천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4,5)는 3필 일단의 부정형평지로서 공장건물 부지로 이용중이고,본건 기호(6)은 부정형평지로서 잡종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북동측으로 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남서측으로 폭 약2m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4,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이내)이고,본건 기호(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이내), 농업보호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가)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주기둥 : H-Beam.벽 체 : 판넬 등 마감.바 닥 : 에폭시 등 마감.창 호 : 하이샤시창.기호(2-나)는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주기둥 : H-Beam.외 벽 : 싸이딩판넬 등 마감.내 벽 : 황토벽돌쌓기, 목재 및 타일 붙임 등 마감.바 닥 : 황토흙바름 등 마감.창 호 : 하이샤시창.기호(2-다)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주기둥 : H-Beam.벽 체 : 판넬, 타일붙임 등 마감.바 닥 : 장판 등 마감.창 호 : 하이샤시창.기호(3-라)는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주기둥 : H-Beam.벽 체 : 판넬 등 마감.바 닥 : 에폭시 등 마감.창 호 : 하이샤시창. 2) 이용상태 기호(2-가)는 공장, 기호(2-나)는 숙성실(숙소 등), 기호(2-다)는 사무실, 식당, 숙소 등, 기호(3-라)는 창고,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2-나) 및 기호(2-다), 기호(3-라)에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2-가 - 3-라)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나,2-다,3-라)의 공부상 용도가 각각 공장, 공장(사무실, 식당), 공장(창고, 폐수처리장)으로 되어있으나, 현황 기호(2-나)는 숙성실(숙소 등), 기호(2-다)는 사무실, 식당, 숙소 등, 기호(3-라)는 창고, 숙소 등으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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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권OO (토지임차인) 점유부분: 목록1토지 서쪽 1650평방미터 |
보증: - 차임: 150,000,000원 |
사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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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문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 공장(사무실, 식 당)177.75평방 미터 중 일부 (방1개 및 공동 시설) |
보증: 25,000,000 차임: - |
전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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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민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 공장181.6평방 미터 중 일부(방 1개 및 공동시 설) |
보증: 30,000,000 차임: - |
전입:
2014-03-13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유OOOOOOOOOOO (주차장임차인/사무실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공장(사무실,식당)의사무실부분(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16평방미터)/목록1동쪽일부(주차장) |
보증: 50,000,000 차임: 월 400,000원 |
사업:
2012-09-03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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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이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 공장181.6평방 미터 중 일부(방 1개 및 공동시 설) |
보증: 20,000,000 차임: 월 150,000원 |
전입:
2016-09-27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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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이OO (창고등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 공 장 ( 제 조 실 ) 632.28평방미터 중일부(북쪽부 분)(상가건물임 대 차 현 황 서 상 33.058평방미터) |
보증: 150,000,000 차임: (상가건물임대차현 황서상 3,500,000) / 월 (관리비) 300,000원 (상가건물임대차현 황서상 100,000) |
사업:
2016-09-26 확정: - 배당: - |
멤버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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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목록2 공장(사무실,식 당)177.75평방 미터 중 일부(방 2개 및 공동시 설) |
보증: 40,000,000 차임: - |
전입:
2014-03-13 확정: - 배당: - |
멤버십 |
|
[현황조사]
한OO (주거임차인 / 소액임차인) 점유부분: 목록3 일부 |
보증: 13,000,000 차임: 월 300,000원 |
전입:
- 확정: - 배당: - |
멤버십 |
목록 1,4,5,6 토지는 일단의 토지임.
목록 1: 공장용지 남쪽 중앙 경계부분(목록 3 건물의 서쪽)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저온창고(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심송의 소유라고 함.)가 소재함. 동남쪽 경계부분에 제시외 건물(경비실)이 소재함. 남쪽 중앙부분(목록 3 건물의 동쪽)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음. 서쪽 경계부분에 콘크리트 바닥 및 철구조물(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토지임차인인 권오만이 축조하였다고 함.)과 분묘 1기가 소재함. 서쪽의 일부 토지는 토지조성 작업 등으로 계단 형태의 토지부분이 있음. 남동쪽 부분에 주변토지보다 높은 부분이 일부 있으며 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분에 분묘 5기가 있었는데 10년쯤 전에 흙으로 덮었다고 하나 외관상으로는 분묘 소재 여부 확인할 수 없음). 북서쪽 일부 지상에 완전한 봉분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분묘 형태를 띤 토지부분이 있음(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토지정리작업중 3기의 유골이 나와 분묘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봉분을 만들었다고 함.)
목록 2: 공장(제조실) 632.28평방미터는 공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공장 181.6평방미터는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사무실, 식당) 177.75평방미터는 사무실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공장(사무실, 식당) 177.75평방미터의 서쪽 중앙부분에 제시외 건물(출입구)이 소재함.
목록 3: 목록상 공장(창고, 폐수처리장)이나 내부에 주거공간이 소재함.
목록 4: 지상에 목록 2 중 공장 181.6평방미터가 소재함.
목록 5: 공장용지로 빈 토지임.
목록 6: 지목은 전이나 나지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중 철구펀치기(3hp), 전기스팀기 15k, 엿펀칭기(5kw)는 소재불명임.(소유자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엿펀칭기는 수리 중이라고 함.) 기계기구는 제원 등이 불명확하여 목록과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유자 대표이사에게 확인을 하였음.
임대차관계는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임차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과 이아름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소유자의 임대차관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병기하였음.
목록 1의 2번과 목록 2의 1번 임차인 유한회사 엠떠블유산업개발은 1개의 임대차계약임.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7-10-30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15-06-12 (을8) |
근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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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 등기 | 453,600,000원 | ||
|
2023-03-07 (을8-2) |
근저당권이전 |
|
|
| - | - |
해당사항없음
1.목록1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2.매각에서 제외 되는 제시외 건물(감정서상'ᄃ')로 인한 법정지상권성립여지 있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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