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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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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13)은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소재 "화심저수지" 북측 인근 및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역임. 2) 위치 및 주위환경 . 3) 교통상황 기호1-13)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나, 주요 도로에서의 거리 및 마을에서의 거리를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 다소 불편한 편임. 4) 교통상황 . 5)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 및 계사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기호2)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대나무 등 소재)기호4) 대체로 평탄하나 동측 일부는 남서측 및 서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묵전 등의 상태임. 기호5)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기호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 도로 등의 상태임.기호7)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철쭉 등 소재)기호8) 대체로 남측 및 남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임야(자연림)이고 일부 건부지 상태임.기호9)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 등의 상태임.(대나무 등 소재)기호10)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 및 묵전 상태임.기호11) 대체로 남측 및 동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임야(자연림)이고 일부 도로 상태임.기호12) 동측은 대체로 남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고 서측은 대체로 북측으로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임야(자연림) 상태 및 일부 건부지 등의 상태임.기호1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 등의 상태임. 6) 형태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 8) 인접 도로상태 기호1,2,13)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함.기호3,5) 지적도상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된 상태이고 남측의 일부가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기호4) 지적도 상 맹지이나 본건의 일부가 폭 약2-3미터의 비포장 도로 상태임.기호6) 본건의 동측 일부가 폭 2-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 상태임.기호7) 지적도상 북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된 상태이고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기호8) 맹지 상태임.기호9) 지적도 상 남측의 일부가 폭 2-3미터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 상태임.기호10) 지적동상 맹지 상태이나 본건의 일부가 남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기호11) 남측의 일부가 폭 약 2-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 상태임.기호12) 동측의 일부가 폭 약2-3미터의 비포장 도로 상태임. 9)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0)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5,7,10,13)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국약천)<하천법>임.기호4,6)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국약천)<하천법>임.기호8)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약천)<하천법>임.기호9)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기호11)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익산장수선)<고속국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약천)<하천법>임.기호1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개 닭 오리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돼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약천)<하천법>임. 11) 제시목록 외의 물건 . 12)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13) 공부와의 차이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기호2)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기호8)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건부지로 상태임.기호10)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건부지로 이용중임.기호12)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건부지 상태임. 14) 공부와의 차이 . 15)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기타: 기호1) 및 기호8) 지상에 콘테이너가 소재함(평가외). 1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 ㄱ)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몰타르위페인트 등 마감임.기호 ㄴ)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천막 그물 등 마감임.기호 ㄷ) 목조및조적조 기와무늬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시멘트몰타르위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기호 ㄹ) 목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없음.기호 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스레트, 썬라이트, 합판 등 마감임.기호 ㅂ)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강판 등 마감, 내벽: 합판 등 마감임.기호 ㅅ)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몰타르위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기호 ㅇ) 목조 및 조적조 기와,스레트 및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회반죽미장, 몰타르위페인트, 시멘트몰타르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목재 창호 등 마감임.기호 ㅈ) 목조및조적조 스레트및천막지붕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회반죽미장, 몰타르위페인트,시멘트몰타르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목재 및 샷시 창호 등 마감임.기호 ㅊ) 목조 및 조적조 스레트및썬라이트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시멘트몰타르 마감, 내벽: 몰타르위 페인트 등 마감임.기호 ㅋ)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몰타르위페인트 등 마감, 내벽: 몰타르위페인트, 타일 등 마감임. 기호 ㅌ)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함석 마감임.기호 ㅍ)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천막 마감임.기호 ㅎ)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몰타르위페인트 마감임.기호 ㄱ")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회반죽미장 등 마감, 내벽: 벽지등 마감임.기호 ㄴ")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함석, 스레트 및 무벽체임.기호 ㄷ")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회반죽 미장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임.기호 ㄹ") 조적조및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몰타르위페인트,천막 마감, 창호: 목재창호 마감임.기호 ㅁ") 철파이프조및목조 천막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없음. 2) 이용상태 기호ㄱ,ㅂ,ㅋ) : 화장실로 이용중임.기호ㄴ) : 계사로 이용중임.기호ㄷ,ㅅ,ㅈ,ㄱ") : 주택으로 이용중임.기호ㄹ) : 까데기로 이용중임.기호ㅁ,ㅌ,ㅎ,ㄴ"ㄷ"ㅁ") : 창고로 이용중임.기호ㅇ) : 사찰로 이용중임.기호ㅊ) : 통로 및 보일러실로 이용중임.기호ㅍ) : 기도장으로 이용중임.기호ㄹ") : 관리사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ㄷ,ㅅ,ㅈ,ㄱ"ㄹ"): 급배수시설, 난방시설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지적및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기타: 산118-15번지(기호12)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상의 소유자는 정**, 송**, 조**으로 본건 토지 소유자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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