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대학교 한옥정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광대로변으로서 전북대학교 노변 남측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후면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가임.
2) 교통상황
광대로(백제대로)와 접하는 각지에 소재하며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주차장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50미터, 동측으로 폭 약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7-06-30), 광로2류(폭 50m-70m)(2014-04-2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북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의한 부설주차장전용부지임)<주차장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상에 소유관계 미상인 3층 규모의 철골조 주차타워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 등기상 일반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 대장상 토지는 기호<2-11> 구분건물 부설주차장의 각 지분이 표시되어 사실상 대지권 대상으로 판단되나 미등기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구분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차장법 제19조으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금지) 위반 기능미유지"를 원인으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목록 외의 물건인 주차타워가 토지에 미칠 경우의 토지단가는 별도표시 하였음에 유의요망(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P14[각 호실 부설주차장부분 해당가치]참조).
2.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2(가)-11(차)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대학교 한옥정문" 남서측에 집단적으로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기호<9(아)-11(차)> 제4동 건물은 광대로(백제대로)와 접하는 각지에 소재하며, 기호<2(가)-8(사)> 제1-3동은 제4동과 연결하여 소재하는 상황으로서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기호2(가)-4(다), 7(바)-11(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기호5(라),6(마)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중 지하1층 비101호 외 10개호로서,외벽 : 화강석붙임 및 벽돌치장쌓기 등 마감,내벽 : 석고보드위 페인팅 무늬코트 등 마감,바닥 : 타일붙임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기호2(가)-11(차) : 근린생활시설로서 현 공실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수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제3동)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2-4)<코앞 제1동부지> 부정형, 기호5-11)<코앞 제2동-4동부지> 사다리형으로서 전체는 지반 평탄한 상업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9-11)남측으로 폭 50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2-8)은 서측으로 폭 6미터 진입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특정용도제한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북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기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2-24),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7-06-30), 특정용도제한지구, 광로2류(폭 50m-70m)(2014-04-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전북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 대상 구분건물들은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지분이 있으나 별도 등기되어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없이 해당지분면적을 공유로 소유하는 상황이므로 본 감정에서는 목록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였음에 유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