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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감정평가서 참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937
주소복사- 일괄매각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감정평가서 참조)
- 일괄매각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일부 토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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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소재 "백유마을"에 소재하는 기호8)을 중심으로 기호1,2)는 남동측 약350미터, 기호3)은 북서측 약200미터. 기호4)는 남측 약50-250미터, 기호5,6)은 북서측 약350미터, 기호7)은 남서측 약350미터 거리에 산재하며, 주위는 산간 농촌지대로서 섬진강 상류 계곡을 따라서 농경지, 마을, 휴양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도심지와는 원거리에 위치하는 산간부로서 국도가 진행하는 백운면소재지로부터 장수군으로 연결되는 742번 지방도(백장로)가 섬진강을 따라 진행하며, 기호1,2)와의 거리는 약100-150미터, 기호3)과는 약200미터 거리, 기호4)와는 남측으로 접하며, 기호5,6)과는 약130-200미터 거리, 기호7)과는 약150미터 거리, 기호8)과는 약300미터 거리이며 마을입구에는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기호1,2.4.5.6.8)은 차량 및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기호3)은 맹지로서 타토지를 통하여 접근하고, 기호7)은 맹지로서 하천변에 소재하며 농로로부터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접근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산간에 형성된 평지에 사다리형으로 일렬로 경지정리된 답으로 연접하여 위치하며 전과 현황은 전으로 이용중이고, 기호2)는 좁고 길다란 형상임.기호3) 완경사 지형의 직사각형 임야로서 지상에 분묘2기가 소재하는 묘역으로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임. 기호4) 마을 남측 인근의 남향 부채꼴형상의 부정형 완경사 자연림으로서 북중부 일부(약10%)는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사용중이고, 일부(약5%)는 묘역(분묘7기,조경수약10여주 소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기타 분묘 7기가 6개소(과수원중앙부, 남측 2개소, 남동측 2개소, 북동부1개소)에 산재하여 소재함.기호5,6) 완경사 지형에 2필토지 언덕지를 경계로 계단식 지반으로 조성하여 연접하여 위치하는 전으로서, 기호5) 동부에는 농용창고 콘테이어 2동이 소재하고, 기호6) 서부에는 수종 미상인 과수목(5-6년생) 약20여주가 식재되어 있음.기호7) 하천 건너 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답으로서 장기간 방치되어 자생목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기호8) 완경사 지형에 자연석 축대를 조성하여 지반평탄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인 유사사다리형의 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폭 약3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와 접함.기호3) 맹지로서 북측으로 인접한 전을 통하여 접근함.기호4) 남측으로 폭 약8미터의 포장된 지방도와 접하며, 북측으로 마을과 연결되는 폭 약3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와 접함.기호5,6) 지적도상 맹지이나 지방도로부터 사도로 조성된 폭 약3미터의 콘크리트포장 농로를 통하여 접근함.기호7) 맹지로서 하천의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접근함.(농기계는 먼거리를 우회하여 접근가능)기호8) 남동면으로 폭 약4-5미터의 아스콘포장 마을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임.기호3,5)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기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기호6)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기호7)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기호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대유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북중부 과수원에는 배나무로 추정되는 약5년생 배나무 약35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철골구조의 덕시설이 설치되어 있음.기호5) 동부에 농용창고 콘테이너(3*6) 2동이 소재함.<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기호6) 서측 상부에 수종미상(배나무 추정)의 약5년생 과수목 약20주가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5,6,7) 현 이용상황이 공부와 상이하나 일시적 이용으로 판단되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기호3,4)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는 상황에 따라 그 처리요건이 상이하므로 이에 구애없이 토지의 현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호4,6)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 및 덕시설 등은 소유자 미상이며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사항이므로 평가제외하고 토지의 현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기호3-7) 지상에 소재하는 일반수목 및 자생목 등은 관행상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기호3-7) 토지들은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목측에 의해 경계를 판단하였으므로 정밀 측량시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요함. 기호1,2,4)는 토지이용계획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저촉면적 및 현황상 토지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9(가)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으로서,외벽 : 변색벽돌 노출쌓기,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창호 : 목재 및 새시창 2중창임. 2) 이용상태 기호9(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9(가) 위생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난방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9(가) 제시외건물㉢-㉤이 소재(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함.<㉤은 이동가능>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제시외 건물 ㉤은 소유자 미상의 이동가능한 시설이나 농가주택에 필요한 시설로서 지분비율 해당 가치를 평가하였는 바 경매포함 및 이동여부에 따라 참고 요함.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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