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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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미상의 분묘(1기) 및 분묘 관련 석물 소재
1785㎡ (540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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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산63 | 임야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1)-(3),(6)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소재"산내마을" 내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4): 성수면 용포리 소재 "721호선 지방도"의 온천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 주위는 주택, 전, 답, 임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온천원보호지구)가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기호(1)-(3),(6) :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한 편이며,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 능함. 대상물건 기호(4) :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 정도이며, 대상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기호(1),(2),(6) : 각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임.대상물건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임.대상물건 기호(4)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기호(1)-(3),(6) : 세로(가) 도로에 접함.대상물건 기호(4) :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 기호(1),(3),(6)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 처리구역<하수도법>.대상물건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 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대상물건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1000m[말, 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기호(4) 일부 지상:<제시외물건>(ㄱ)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약59.5㎡.(ㄴ)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4㎡.(ㄷ) : 경량철골 및 철파이프조 강판 및 썬라이트지붕 단층 개사 약99.2㎡.(ㄹ) : 경량철골 및 철파이프조 강판 및 썬라이트지붕 단층 개사 약119.04㎡.(ㅁ) :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개사 약216㎡.(ㅂ)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개사 약10㎡.(ㅅ) : 경량철골 및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개사 약120㎡.(ㅇ) :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약144㎡.(ㅈ) :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약120㎡.(ㅊ) :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 약36㎡.(ㅋ) : 조립식 저온저장고(이동식) 1식 약3.6㎡. 7)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기호(4): 공부상 "전"이나 일부 현황 "전기타"(개사 및 관리사 소재)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기 타: 해당사항 없음. 2.임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5) : 성수면 용포리 소재 "721호선 지방도"의 온천교차로 북측 근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산림지대로 대부분 임야(자연림 및 조림)임.대상물건 기호(7),(8)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소재 "산내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입지조건 대상물건 기호(5) : 근거리에 간선도로가 위치하고, 대상 임야 하단부에 임도가 통과하여,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 정도임.대상물건 기호(7),(8) : 마을주변 농경지와 접해있는 야산지대로 입지조건 보통 정도임. 3) 임지사항 대상물건 기호(5) : 대상토지 하단부에 임도와 접하며, 지세는 하단부 일부는 완경사이나 그 이외는 급경사의 임야로, 향은 남동향임.대상물건 기호(7),(8) : 농촌마을 주변으로 지세는 전반적으로 완경사를 이루며, 향은 남서 향임. 4) 임목상황 대상물건 기호(5) : 소나무, 참나무, 기타 잡목 등의 자연림 상태임.대상물건 기호(7),(8) : 소나무 등 기타 잡목의 자연림 상태임. 5) 이용상태 및 장래성 대상물건 기호(5),(7),(8) :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장래성 보통임. 6) 도시계획 및 기타공법상의 제한사항 기호(5) : 농림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 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7,8)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7) 기타참고사항 대상물건 기호(5),(7),(8) : 임야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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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785㎡ | 1,690원 (2022-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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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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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
소유자 | 김관수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2-07-20 (을1)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부영에셋플러스대부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00,500,000 | ||
2022-09-05 (을1-1) |
질권 | 주식회사상부캐피탈대부 | 소멸 |
- | 100,500,000 | ||
2022-07-20 (을2) |
지상권설정 | 주식회사부영에셋플러스대부 | 소멸 |
- | 목적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의소유 | ||
2023-01-30 (갑2)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0480) |
주식회사부영에셋플러스대부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67,000,000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 없음
[지상권설정] - 지상 소재 분묘 등을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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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1,2,3.은 각 답으로 이용 중임
목록4.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개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지상에는 제시외건물 1동, 철재구조 개사육장 3동, 스레이트구조 개사육장 5동, 보온덮개구조 개사육장 2동 등이 있으며,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5.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위 지상에는 연고미상의 분묘 5기가 있고, 본건 임야는 넓고 경사지라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임야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은 답으로 사용 중임
목록7.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
목록8.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위 지상에는 연고미상의 분묘4기가 있으며, 이중 분묘2기는 경계부분에 있으므로 분묘의 위치나 본건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4] 현장(목록4. 및 위 지상 제시외건물)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람이 없음.
[목록5]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6]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7]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8]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63-259-54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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