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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7월22일)
2025.7.2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임야도상 맹지임 3.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2. 임야도상 맹지임3.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산 39-3
주소복사2025.7.22. 변경 후 추후지정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2. 임야도상 맹지임 3.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2. 임야도상 맹지임3.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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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소재 "회봉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온천개발예정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재하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3필지 공히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현황은 ‘자연림’이나 이중 기호2)는 일부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3필지 공히 공부상 맹지이며, 이중 기호1,2)는 남측 인접지에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가 지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상수도/진안상대제한_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자구<온천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상수도/진안상대제한_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자구<온천법>. 기호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상수도/진안상대제한_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 상수도/진안상대제한_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온천원보호자구<온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지분평가입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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