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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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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4)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소재 "유정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빌라 등의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이 소재하는 상가 및 주택지 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7)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소재 "정월저수지" 북측 인근에 , 기호 8)토지는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소재 "효기마을" 북동측 원거리에, 기호 9)토지는 임 실군 임실읍 두만리 소재 "환천교" 남측 원거리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기호 7,8)토 지는 순수산림지대로, 기호 9)토지는 농경및 산림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각각 형성되어 있습 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1∼13)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소재 "남정교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6)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옥정마을" 남서측 및 북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휴경지, 자연림. 전 등의 농지가 소재하는 지방 도주변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0)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소재 "독배마을" 남동측 근거 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순수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동측으로 견훤로, 남측으로 건산로, 북측으로 안덕원로가 본건 토지 인근에서 지나고 있 음으로 도로연계계통이나 구조와 대중교통 편의성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들 남측으로 노폭 약6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도로연계 계통 등으로 보아 시가지주변 농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 712번 지방도와 취락마을과의 거리나 본건 토지 북측 인근에 중소형 차량 등의 출입이 가 능한 도로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지방도와 취락마을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들 남측 또는 서측 인근에 717번 지방도인 옥정호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7,8) 지형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9)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세장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용 토지"로 이용 중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1)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과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2)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3) 지형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지형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등산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2,3)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일부 자연림 및 휴경지 상태" 입니다. 기호4∼6) 지형 부정형의 지세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일부 자연림 및 휴경지 상태" 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동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 8m s내지 10m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남측으로 노폭 약3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2,3)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일부에 노폭 약2m 정도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 5,6)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1) 본건 토지 동측 일부가 노폭 약2m 정도의 도로로 이용 되고 있습니다. 기호 12,1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등이 가능합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이나 본건 토지 인근과 본건 토지 일부에 등산로 형태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 상태는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7) 임야도상 맹지이나 소폭의 비포장도로 등과 접합니다. 기호 8,9)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이 등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 경지구(2013-01-18)<자연공원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7)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 -01)(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8)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절대금지지역-취수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섬진강)건 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9)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 (상대제한지역 350m)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영산강. 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12,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구,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기린초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신축 제한 )<영산간.섬진강숙ㅔ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 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 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 뇨배출시설 건축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 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 분뇨>,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 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간.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 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간.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 축 제한)<영산간.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7) 본건 토지 또는 인근에 제시외 물건인 통신시설이 소재하나, 이 시설이 본건 토 지 내 또는 북측 인접지 인정월리 1213 토지에의 소재 여부는 목측으로 판단하 기 곤란하였으며, 본건은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지분에 대한 경매이므로 이제 시외 물건 의 소재여부와 관계 없이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기호 8) 항공사진도 등을 보면 본건 토지 내에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항공사진도에 표시된 제시외 분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한, 본건 은 공유토지 중 일부 공유자지분에 대한 경매이므로 이 제시외 물건의 소재여부 와 관계없이 감정평가하였습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1) 토지상에는 수량 및 수령 미상의 복숭아나무,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호 12) 본건 토지와 기호 13)토지 및 의뢰외 토지인 원동 661-6 토지 상에는 수령 및 주수 등이 미상인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호 13) 본건 토지와 기호 12)토지 및 의뢰외 토지인 원동 661-6 토지 상에는 수령 및 주수 등이 미상인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목측으로 보면 본건 토지 남 측 경계선 부근과 인접지인 원동 661-6 토지상에는 제시외 분묘 3기가 소재합 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건물에 부합된 강판기와 형태의 지붕이 본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실제 "일부가 등산로 등의 도로" 이용 중입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7) 공부와의 차이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부 다가구주택은 임대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기타 상 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으로 외 벽 : 치장벽돌쌓기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바 닥 : 강화마루 등 마감 창 호 : 샷쉬창 2) 이용상태 1층 : 옥내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이며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2층∼4층 : 다가구 주택(2층:4가구, 3층 3가구, 4층 2가구)으로 이용 중입니다. 옥탑 : 계단실. 3) 설비내역 각 세대에 급배수 및 위생설비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4층 옥상에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형태의 부합물 1식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부 다가구주택은 임대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기타 상 세한 사항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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