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3-3
목록1,2.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나 각 사무실로 이용 중이고, 본건 근린생활시설(현황 각 사무실)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근린생활시설(현황 사무실)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 중 (주)엔에스종합건설은 직원 소윤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베르딘건축사사무소는 대표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카스는 전주지점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주)엔에스종합건설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달리 보증금 2천만원에, 차임 1,27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베르딘건축사사무소는 보증금은 없이, 차임 100만원을 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의 직원 전수현,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조수민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후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의 직원 소윤자와 전화문답(2024. 9. 24. 19:07)에 의해 추가 조사함.
위 임차인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 직원 소윤자 및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에 의하면, 목록1.은 임차인 회사에서 본건 301호를 임차해서 일부 공간을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에 전대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람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 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
|
1 본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104-12, 1동 3층 301호 |
기각
- |
- |
| 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104-12, 1동 3층 302호 |
공고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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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 등기자료 조사 중 입니다.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현황조사] (주)엔에스종합건설 점유부분: 목록1. 301호 |
보증: 20,000,000 차임: 1,276,000 |
사업:
2020. 7. 10. 확정: |
- |
|
[현황조사] (주)베르딘건축사사무소 점유부분: 목록1. 301호 |
보증: 없음 차임: 1,000,000 |
사업:
2024. 9. 13.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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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주) 카스 점유부분: 목록2. 302호 |
보증: 30,000,000 차임: 1,500,000 |
사업:
2020. 1. 22. 확정: |
- |
2024년09월24일12시50분
목록1,2.는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나 각 사무실로 이용 중이고, 본건 근린생활시설(현황 각 사무실)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근린생활시설(현황 사무실)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위 조사서 중 (주)엔에스종합건설은 직원 소윤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베르딘건축사사무소는 대표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카스는 전주지점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주)엔에스종합건설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달리 보증금 2천만원에, 차임 1,27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주)베르딘건축사사무소는 보증금은 없이, 차임 100만원을 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함.
[목록1]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의 직원 전수현,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조수민의 참여하에 이건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그후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의 직원 소윤자와 전화문답(2024. 9. 24. 19:07)에 의해 추가 조사함.
위 임차인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 직원 소윤자 및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에 의하면, 목록1.은 임차인 회사에서 본건 301호를 임차해서 일부 공간을 전차인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에 전대해서 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함. 첨부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전입세대로 등록된 사람이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식회사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베르딘건축사사무소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1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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