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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부상 지목'임야'이나 '잡종지(야적장)'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산 25-3
주소복사1.공부상 지목'임야'이나 '잡종지(야적장)'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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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소재 "익산미륵사지 유적지" 남동부 약1.5KM 거리로서 금마면 소재지와의 중간부근(종평마을) 인근 야산지대에 집단적으로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익산미륵사지 유적지 위성 상업시설, 농경지, 저수지, 농촌마을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대상토지들은 후면부에 위치하여 지적도상은 차량접근 불가하나,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지방도(미륵사지로)가 진행하며, 북측으로는 대상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어 있는 인접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접근가능하고, 남측으로는 저수지의 제방과 연결되는 소하천(기호2 토지의 일부)의 제방을 통하여 도보 접근가능한 상황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12필지 경계구분 없이 1단의 야산을 형성하고 있으며,기호1) 유사사다리형으로서 북부는 인접한 상업용건물(준비중)의 후정에 속하여 지반 평탄한 잡종지(물품야적장 등)상황이며, 남측으로는 전, 북향 급경사 자연림 등 혼성상황임.기호2) 부정형의 남향 자연림으로서 최근 일부 벌목된 상황이며 일부 인접 상업시설 부속부지와 경계하고, 일부(소하천 저촉부분)는 농수로, 제방, 경계언덕 등에 편입되어 있음.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남부는 언덕을 조성한 3단식 전(기호9 등과 연결)의 일부이며, 북부는 묘역의 일부에 속하며 묘지 조경수가 있으나 분묘는 소재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언덕을 포함한 자연림 상황임.기호4) 부정형의 서향 완경사 지형으로 중앙부(약50%)는 전이며, 나머지는 자연림이고, 동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기호5) 유사5각형으로서 지반은 대체로 평탄 조성된 분묘2기가 소재하는 묘역이며, 남부와 북부는 남향 언덕 및 자연림임.기호6) 인접한 인접 상업시설 부속부지와 옹벽으로 경계하고, 주변의 토지보다 저지를 이루고 있음.기호7) 부정형의 남향 완경사 토지로서 일부는 기호12)와 연결되는 언덕으로 조성된 2단의 전이며, 일부는 자연림으로서 분묘3기가 소재함.기호8) 1단의 토지중 최상부에 속하는 서향 완경사 사다리형으로서 일부는 분묘2기가 소재하는 묘지임.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남부는 언덕을 조성한 3단식 전(기호3 등과 연결)의 일부이며, 북부는 묘역의 일부에 속하며 묘지 조경수가 있으며 분묘6기가 소재함.기호10)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중앙부 능선을 경계로 북향, 서향, 남향을 아우르는 완경사지형으로서, 남측으로는 일부 기호9와 경계하는 전이며, 남서부 일부는 분묘 3기가 소재하는 묘역이고, 북서부 일부는 전이며, 동부는 서향 중경사로서 대체로 울창한 산림임.기호11) 유사사다리형으로서 남측과 서측 경계로 옹벽을 축조하여 인접 상업부지의 부속용도로 평탄조성하여 물품야적장용 잡종지로 이용중임.기호12) 부정형의 완경사지형으로 언덕으로 조성된 2단의 전(기호7의 일부와 연결)임. 4)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전체토지 맹지이며, 북측으로는 대상토지의 일부(기호1,11))가 편입되어 있는 인접 상업시설의 주차장(비포장)을 활용하여 접근가능하고, 남측으로는 저수지의 제방과 연결되는 소하천(기호2) 토지의 일부)의 제방(비포장)을 통하여 도보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6,8-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기호2,7)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4) 지상 분묘 각1기, 기호5,8) 분묘 각2기, 기호7,10) 분묘 각3기, 기호9)분묘 6기 및 기호9)지상 비석3개, 기호10)지상 비석1개, 기호3,5,9)지상에 묘역 소형조경수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12)는 명확한 경계구분 없이 집단적으로 소재하며,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는 전으로 개간되고, 일부는 잡종지, 일부는 하천부지, 묘지, 등의 혼성 상황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본건은 1단의 야산을 이루고 있으나 개별평가의 원칙 상 개별적으로 평가하되 최유효사용의 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유기적인 상황을 고려한 현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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