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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나지' 이며, 목록(2~12)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 이나, 현황은 '도로' 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2. 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나지' 이며, 목록(2~12)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 이나, 현황은 '도로' 로 이용중
임
전북 익산시 팔봉동 212-41
주소복사1. 일괄매각 2. 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나지' 이며, 목록(2~12)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 이나, 현황은 '도로' 로 이용중임
1. 일괄매각
2. 목록(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나지' 이며, 목록(2~12)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 이나, 현황은 '도로' 로 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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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소재 "팔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은 삼각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기호 2-12)는 부정형의 평지와 경지지대로 조사일 현재 일부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없이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은 서측으로 소폭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기호 2-12)는 대상물건이 현황 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입니다.기호 2-12)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의 지목이 기호 1)은 "임야", 기호 2-12)는 "대"이나 현황은 기호 1)은 나지 등이고, 기호 2-12)는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기타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 현황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 등을 요합니다. 2.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기호 13-가 - 15-다)는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소재 "팔봉초등학교" 남측 인근에위치하는 리즈빌 101동 3층 301호 및 302호, 리즈빌 102동 4층 401호로서,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13-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중 3층 301호,14-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중 3층 302호,15-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 마감, 내벽·천장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 13-가 - 15-다)는 각각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①-⑦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동측으로 개설된 진,출입로를 통하여 접근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⑦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기타 : - 의뢰목록상 101동과 102동은 현황 건물 외벽에 1동과 2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기호 13-가) - 15-다)는 관할관청에서 발급한 건물현황도의 각 호의 위치와 현황(점유) 문패상의 위치가 서로 상이합니다. - ①-⑦는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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