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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됨.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524-1
주소복사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됨.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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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소재 통칭 " 하송마을" 내(기호1,3), 남서측 인근(기호2), 마항리 소재 통칭 "요서마을" 북서측 인근(기호4-7)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기호1-7)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 기호1,2,4-6)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 본건 토지 기호3)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기호7)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 기호1)은 북측 노폭 약 4-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본건 토지 기호2,4-7)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 본건 토지 기호3)은 남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환경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말목장터왁마나무)<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문화재보존영양 검토대상구역(말목장터와감나무)<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환경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5,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ㅁ)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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