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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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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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11.2평)
건물
84.9㎡ (25.7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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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102동 9층901호 (대방동,대림아파트)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대방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1호선) ‘대방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9층건 내 제102동 제9층 제901호로서,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마감 등,창 호 :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통상의 위생 및 급ㆍ배수 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서측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24m, 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남서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2019-04-11)(도로경계선에서 3미터후퇴, 동작구고시 제2019-30호(2019.4.11.), 세부사항 건축과문의)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임대 미상임.2) 기타 -
대방대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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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대림산업(주) | 총 주차 대수 | 2199대 (세대당1.35대) |
사용승인 | 1993년11월20일 | 동/세대 | 14동/1628세대 |
관리실 | 02-826-2970 | 최고층 | 19층 |
면적 | 84㎡, 109㎡, 163㎡, 197㎡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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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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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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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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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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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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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1 |
소유자 | 이재인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04-04-13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240,000,000원 | ||
2015-10-07 (을3-1) |
근저당권이전 | 주식회사하나은행 | 소멸 |
- | - | ||
2022-07-26 (갑3) |
가압류 | 조주성외1명 | 소멸 |
- |
34750000원 (조주성17375000원 이보라173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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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110382) |
조주성외1명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27,057,426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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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남숙현 (주거임차인) 점유부분: 901호 전부 |
보증: - 차임: - |
전입:
2020-12-16 확정: 미상 배당: - |
없음 |
세대주 | 성명 | 전입일자 | 등록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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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려면 멤버십 플랜이 필요합니다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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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경매7계 : 02-530-11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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