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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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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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7.8평)
건물
44.27㎡ (13.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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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20번길 38, 101동 4층402호 (내동,삼성드림빌) | 다세대주택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 소재 "내촌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삼성드림빌 제101동 제4층 제40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4층 402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1.12.22) 외 벽 : 석재 및 스톤코트 마감 창 호 : 새시창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각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측 약 6 m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 m 미만)(접함), 항공표면(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착공일자 | 2011-06-01 | 대지면적 | 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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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11-04-29 | 건축면적 | 115.14 ㎡ |
사용승인 | 2011-12-22 | 연면적 | 394.47 ㎡ |
건폐율 | 57.89 % | 용적률 | 198.33 % |
승강기 | 건축물대장 상 승강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최저 최고층 |
1층 / 5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8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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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2㎡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92.03㎡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96.42㎡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00.54㎡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100.54㎡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주택 | 4.94㎡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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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 | 기준금액 | 총 인수금액 | 총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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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인수금액 | (등기)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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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인수금액 | (임차) 인수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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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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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인수할 최종적인 금액과 권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등기부 등본 및 매각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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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
소유자 | 주식회사수성이노베이션(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1-11-19 (을7) |
임차권설정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수 |
- | 135,000,000원 | ||
2022-04-13 (갑8) |
압류 | 안산세무서장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 | ||
2023-01-19 (갑9)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3타경30855)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44,819,862원 | ||
2023-03-07 (갑10) |
압류 | 부천시 | 소멸 |
- | - | ||
2023-03-10 (갑11)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멸 |
-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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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 택도시 공사 (주거임차권자) 점유부분: 4층 402호 44.27m2 |
보증: 135,000,000 차임: - |
전입:
2020-08-20 확정: 2020-08-04 배당: - |
있음 (인수유의)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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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2계 : 032-320-1114
경기 부천시 상동 445-1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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