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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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정보
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다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내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동측 근거리에 용문역<경의중앙선>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접면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상태의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 <1>, <4> 토지는 주거나지, 기호 <3>, <5> 토지는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본건 기호 <3>, <5> 토지를 통하여 차량의 통행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3>, <4>, <5> 토지 공통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다문초등학교),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 <4> 토지는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구체적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다문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사무소소재지 내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동측 근거리에 용문역<경의중앙선> 위치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1층 101호, 1층 102호,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4층 401호, 4층 402호로서, - 외벽: 치장벽돌쌓기 및 드라이비트마감, 일부 석재붙임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PVC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 <6>, <7> :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이용중임. 기호 <8> - <12>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기호<8> 2층 201호 : 방3, 욕실1,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9> 2층 202호 : 방2, 욕실1,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10> 3층 301호 : 방2, 욕실1,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11> 4층 401호 : 방3, 욕실1,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기호<12> 4층 402호 : 방2, 욕실1,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기호 6, 7 제외), 출입문통합보안시스템, 엘리베이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에 위치한 기호 <3>, <5> 토지를 통하여 북서측의 공도와 연계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다문초등학교),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구체적 임대내역 등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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