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 707
대전 서구 탄방동 707
변경 후 추후지정
가. 재조사명령 요지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요건(용도, 면적,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등)의 구비여부(각 물건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진첨부)
2)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는 경계벽의 설치 등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현재 경계벽의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일시적인지 여부 및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복원이 용이한지 여부
나. 재조사 내용
1) 2019.12.30.현재 이 사건 물건 중 144호와 146호를 제외한 호실은 모두 공실로, 용도는 알수없음
2) 이 사건 물건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맞는 경계표지, 제3조의 요건에 맞는 건물번호표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각 층별 상가배치도 및 피난안내도가 비치되어 있어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는 확인할 수 있었음
3) 215호실에서 218호실은 각 호실별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음
4) 222호실에서 227호실 및 150호실에서 152호실은 관리소장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5) 145호실과 146호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만날 수 없었고, 놀러왔다는 성명미상의 40~50대 남성에 의하면 각 호실별 배전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함
6) 144호실은 벽이 설치되어 있고, 폐문임
7) 주변 상인들을 탐문한 바, 이 사건 물건은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면 실측을 통하여 호수별 벽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함
8) 각 물건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2조, 3조의 요건을 갖추진 않았지만 탐문 등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 등 도면을 참고하면 실측을 통하여 독립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덧붙임 사진과 같음
입찰일자 / 결과 | 입찰자수 | 최고가 금액/입찰자명 | 차순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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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주소 | 상태/입찰일 |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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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8층803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납부
2021.02.24 |
- |
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2층222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납부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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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2층215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기한후납부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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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1층144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납부
2021.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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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1층150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납부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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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20, 2층208호 (탄방동,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납부
2021.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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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월5회), 임차인 내역, 권리분석
현황조사, 감정평가, 실거래가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광역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업무용 및 상업용빌딩,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건물 내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및 대전도시철도 "시청역" 및 "탄방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7층 지상20층 건물 중 제8층 제803호 외10개호로서,<기호(1)> 외벽 : 석재붙이기 마감 등임.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등임.창호 : 새시 및 유리마감 등임.<기호(2)-(7)>외벽 : 석재붙이기 마감 등임.내벽 : 시멘트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임.창호 : 새시 및 유리마감 등임.<기호(8)-(11)>외벽 : 석재붙이기 마감 등임.내벽 : 시멘트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및 판넬, 목재 마감 등임.창호 : 새시 및 유리마감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 : 공부상 오피스텔임. 기호(2)-(7) : 현황 내부 경계벽이 없이 일체인 상태로서, 종전 의원으로 사용되었으나현황 공실인 것으로 탐문조사됨.기호(8)-(11) : 인접 호수인 219호, 220호와 더불어 상호간 내부 경계벽이 없이 일체인상태로서, 현황 공실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 승강기설비 및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유사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북측으로 대로와 접하며, 남측 및 동측으로 중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접합), 중로1류(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예정지구기타(둔산지구택지개발완료<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7)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용도는 판매시설(상점)이나 건축물대장상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며 현황 공실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현장조사시 본건 기호(2)-기호(7) 상호간 내부 경계벽이 없이 일체인 상태이며, 기호(8)-기호(11)호, 인접호수인 219호, 220호까지 상호간 내부 경계벽이 없이 일체인 상태로 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①항 제3,4조에 해당하는 "경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건물번호 표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 태로서 집합건물 요건에의 부합여부는 불분명하나,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실지조 사시 확인된 위치 등으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으 니 추후 경매진행시 진행가능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물 도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만 제공됩니다.
※ 지분물건의 경우 면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으로 표기됩니다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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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 삼환기업(주) | 총 주차 대수 | 425대 (세대당2.47대) |
사용승인 | 2007년 01월 31일(19년차) | 동/세대 | 1동/172세대 |
관리실 | 042-482-8795 | 최고층 | 20층 |
면적 | 295A㎡, 295B㎡, 316A㎡, 317B㎡, 333㎡, 338A㎡, 343B㎡, 344㎡, 351㎡, 365㎡, 370A㎡, 371B㎡, 371C㎡, 372D㎡, 374㎡, 422㎡, 433㎡, 446㎡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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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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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
소유자 | 윤정현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3-02-08 (을1) |
근저당권설정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600,000,000원 | ||
2013-08-20 (을2) |
근저당권설정 | 최윤태 | 소멸 |
- | 150,000,000원 | ||
2017-04-12 (갑16) |
압류 | 서대전세무서 | 소멸 |
- | - | ||
2017-08-17 (을3)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한국비엠에스 | 소멸 |
- | 20,000,000원 | ||
2017-11-14 (을3-1) |
근저당권이전 | 나상연 | 소멸 |
- | - | ||
2017-11-08 (갑17) |
압류 | 대전광역시서구 | 소멸 |
- | - | ||
2018-10-11 (갑1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타경14458) |
최윤태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430,000,000원 | ||
2018-11-01 (갑19) |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타경16232)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승계인수협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구분 | 법원 |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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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전지법 | 2018타경14458[1] | 2021.01.28 |
구분 | 법원/ 사건번호 |
작성일자 | 매각명세서 |
---|---|---|---|
1 |
대전지법 2018타경14458[1] |
2021.01.28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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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19년12월30일16시30분
가. 재조사명령 요지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요건(용도, 면적,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등)의 구비여부(각 물건별,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진첨부)
2)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는 경계벽의 설치 등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현재 경계벽의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 일시적인지 여부 및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복원이 용이한지 여부
나. 재조사 내용
1) 2019.12.30.현재 이 사건 물건 중 144호와 146호를 제외한 호실은 모두 공실로, 용도는 알수없음
2) 이 사건 물건 전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맞는 경계표지, 제3조의 요건에 맞는 건물번호표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각 층별 상가배치도 및 피난안내도가 비치되어 있어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는 확인할 수 있었음
3) 215호실에서 218호실은 각 호실별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음
4) 222호실에서 227호실 및 150호실에서 152호실은 관리소장 등 연락이 되지 않아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5) 145호실과 146호실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만날 수 없었고, 놀러왔다는 성명미상의 40~50대 남성에 의하면 각 호실별 배전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함
6) 144호실은 벽이 설치되어 있고, 폐문임
7) 주변 상인들을 탐문한 바, 이 사건 물건은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면 실측을 통하여 호수별 벽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함
8) 각 물건이 현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2조, 3조의 요건을 갖추진 않았지만 탐문 등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 등 도면을 참고하면 실측을 통하여 독립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덧붙임 사진과 같음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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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입찰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 042-470-1114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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