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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황 도로임.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82-2
주소복사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현황 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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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 소재 "갑을마을회관" 북동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 및 일부 휴경지임.기호(2): 완경사지내에 부정형 토지로서 일부 묘지 및 자연림 상태임.기호(3): 완경사지내에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현황 전(휴경지)임.기호(5): 급경사지내에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세는 남측하향을 이루고 자연림임.기호(6): 완경사지내에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묘지 및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에서 남동측으로 이어지는 폭6m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음.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3m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기호(3): 본건이 현황 폭 4m내외의 도로임.기호(4): 본건 북측으로 폭 4m내외의 도로와 접함.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폭 3m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기호(6):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30두미만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30두이상 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기호(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중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수목 약9주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 및 공부상 소유자가 상이하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의뢰목록과 동일한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2)기 타: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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