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평거동 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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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소재 「평거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순화씨저스팰리스 오피스텔 내 11층 1202호, 순화리베씨티빌 내 1층 101호 외 6개호, 순화노블씨티빌 내 1층 101호, 순화메인씨티빌 내 3층 301호 외 1개호, 순화씨티빌 내 1동 1층 1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12)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2번지 소재 순화씨저스펠리스 오피스텔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2층 건물 내 11층 1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3.14) 외벽 : 외장용 석판 및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등.바닥 : 장판지 및 타일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기호(2-8)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16-4번지 소재 순화리베씨티빌 오피스텔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1층 101호 외 7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12.03) 외벽 :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등.바닥 : 장판지 및 타일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기호(9)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298-9번지 소재 순화노블씨티빌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6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12.01) 외벽 :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등.바닥 : 장판지 및 타일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기호(10,11)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23-8번지 소재 순화메인씨티빌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3층 301호 외 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5.17)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벽지붙임 및 일부 타일붙임 등.바닥 : 장판지 및 타일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기호(12)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00-3번지 소재 순화씨티빌 1동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9.11) 외벽 :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붙임 등.바닥 : 타일붙임 등.창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기호(1,9-11) : 현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기호(2-8) :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기호(12)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 소매점임. 5) 설비내역 기호(1-12) : 본건 구분건물의 소재 건물은 공히 제반 위생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으며, 기호(1(순화씨저스펠리스 오피스텔)) 소재 건물은 승강기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본건 기호(1) 소재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기호(2-8) : 본건 기호(2-8) 소재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기호(9) : 본건 기호(9) 소재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기호(10,11) : 본건 기호(10,11) 소재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정방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기호(12) : 본건 기호(12) 소재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기호(1) : 본건 소재지인 건물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기호(2-8) : 본건 소재지인 건물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기호(9) : 본건 소재지인 건물 남동측으로 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기호(10,11) : 본건 소재지인 건물 북서측으로 폭 약 7-8M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기호(12) : 본건 소재지인 건물 북서측으로 폭 약 7-8M 내외의 포장돋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평거동 300-2번지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3)),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2-8)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평거동 716-4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1)),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이소크라테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9)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평거동 298-9번지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3)),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0,11)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평거동 723-8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1)), 소로1류(폭 10M-12M)(평거1-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소크라테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2)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평거동 300-3번지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3)),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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