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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가 301호와 일체로 이용중임, 경계벽이 제거된 튼상가로 향후 복원이 필요한 상태임(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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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가 301호와 일체로 이용중임, 경계벽이 제거된 튼상가로 향후 복원이 필요한 상태임(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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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국립전파연구원 서측 인근에 위치한 빛가람대양 프라자주건축물 제1동 제3층 제301호[일련번호 가)] - 307호[일련번호 사)]로서 주위는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중 제3층 제비301호[일련번호 가)] -제비307호[일련번호 사)]로서, 외벽 : 미장석, 강화유리,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강화유리,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콘크리트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창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 사) 근린생활시설이며, 일련번호 나) 일부 및 일련번호 다) - 사)는 공실임. 5) 설비내역 일련번호 가) - 사) 층내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화재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남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2015-03-27)(접합), 중로2류(2015-03-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전파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 나) - 바)는 경계벽이 제거된 튼상가이며, 일련번호 나)의 일부는 일련번호 가)와 일체로 이용중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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