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소재 "덕산마을" 인근에 각각 위치[기호 1-13]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농경지대로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호 1)-13) : 본 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6),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기호 3) : 부정형 평지로서, 답 및 일부도로임. 기호 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묵전임.기호 5),9) :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기호 8) :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답 및 일부도로임.기호 10) : 부정형 평지로서, 답임.기호 11) : 가장형 평지로서, 답임.기호 12) : 사다리형 평지로서, 답 및 일부도로임.기호 13) : 계단식의 부정형 평지로서, 전 및 일부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기호 2) : 동측 및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기호 3) :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기호 4) : 북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5),9) :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은 가능함.기호 6) : 북측, 남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동측으로 약 2.5m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각각 접함.기호 7) : 동측 및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함.기호 8),12) :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기호 10) : 남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기호 11) : 동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기호 13) : 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건축연면적2500㎡이상),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1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건축연면적2500㎡이상),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기호 4),8),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건축연면적2500㎡이상),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기호 5)-7),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13) :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20090413), 가축사육제한구역(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사슴,말,소,젓소(건축연면적2500㎡미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3)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 건 기호 3) 토지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타인소유건물이 소재함.본 건 기호 13) 토지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