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 2)은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소재 "율변마을" 북측 인근 및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전,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 및 농경지대로일련번호(3 - 5)는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소재 "치산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단독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일련번호(6, 7)은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단월리 소재 "율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답 등이 소재하는 도로 주변 농경지대로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세장형 평지 및 경사지의 전 및 주거부속토지로일련번호(2)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현 휴경, 묘지 소재)일련번호(3)은 장방형 평지의 창고 및 주거부지로일련번호(4)는 유사 사다리형 평지의 답기타(잡종지)로일련번호(5)는 부정형 평지의 답기타(잡종지 등)로일련번호(6)는 부정형 완경사지의 구거부지로일련번호(7)은 부정형 평지의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세로(가)에 접하고일련번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하고일련번호(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세로(가)에 접하고일련번호(4)는 소로각지에 접하고일련번호(5 - 7)는 소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율변마을),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일련번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 가축)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일련번호(3,5)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치산마을),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일련번호(4)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치산마을),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827호선)<도로법>이고,일련번호(6)은 농림지역, 중로3류(지방도837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 가축)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도로구역(지방도827호선)<도로법>이고,일련번호(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 가축)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지방도827호선)<도로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토지 일련번호(1) 지상 식재된 체리나무, 철쭉 등(약 104주),일련번호(3, 5) 지상에식재된 반송 및 감나무 등 수목(약 33주) 및 일련번호(3, 5) 지상의 제시외건물(㉠, ㉡, ㉢)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7)는 지목이 현황상 "구거"이나 현황상 "전(휴경)"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