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분묘 1기 소재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2. 인접 토지와의 경계에 분묘 1기 소재하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3-1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분묘 1기 소재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2. 인접 토지와의 경계에 분묘 1기 소재하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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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 1)토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소재 오산교차로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며, 2)- 4)토지는 점암면 강산리 소재 오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며, 5)토지는 오산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산간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이하이며, 6)토지는 영남면 우천리 소재 팔영산 자연휴양림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원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일련번호 1)-4)토지는 간선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며, 5), 6)토지는 맹지이고 간선도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잡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이며, 2)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답과 대밭이고, 3)토지는 답과 일부 도로 및 대(사건 외 인접지 소재 건물 침범부분)이며, 4)토지는 휴경지상태이고 일부는 대밭이며, 5), 6)토지는 잡목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4), 5), 6)토지는 맹지이고, 2), 3)토지는 폭 2-3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4)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양, 염소, 산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3)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 말, 젖소, 양, 염소, 산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 5)토지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제한구역(202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 사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6)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립공원<자연공원법>, 도립공원(팔영산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1)토지의 경계부위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2)토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며(평가외), 일련번호 1), 2), 4), 5), 6)토지상에 소나무와 대나무 등 잡목이 소재하고, 3)토지를 사건 외 인접지(점암면 강산리 122-1) 소재 목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단층 창고의 일부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는 사건 외 인접지(점암면 강산리 122-1)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당해 인접지 소재 창고 건물부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 3)토지의 남서측 일부는 사건 외 인접지(점암면 강산리 123-1) 점유자가 옹벽을 쌓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면적이 크지 않아 육안으로는 정확한 침범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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