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소재"내송마을"남서측 인근(기호1,2) 및"초두마을"북동측 근거리(기호3,16-19),"두목마을"남측 인근(기호5-14), 산이면 금호리 소재"산두마을"남동측 근거리(기호15)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16)은 부정형 평지로 전입니다.본건 기호(2,15)는 부정형 완경사로 전입니다.본건 기호(3,18,19)는 부정형 완경사로 자연림 및 일부 전입니다.본건 기호(4,6,10-14)는 사다리 평지로 답입니다.본건 기호(5,17)은 부정형 완경사로 휴경중인 전입니다.본건 기호(7)은 부정형 평지로 전 및 일부 잡종지입니다.본건 기호(8,9)는 부정형 평지로 답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는 세로(불)입니다.본건 기호(3,7)은 세로(가)입니다.본건 기호(4-6,8-19)는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기호(1,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5-9)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0-12)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3,14)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15)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7)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8)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감정평가명세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 상 본건 기호(3,18,19)는"임야", 기호(5,7)은"답"이나 현황 기호(3,18,19)는"자연림 및 일부 전", 기호(5)는"휴경중인 전", 기호(7)은"전 및 일부 잡종지"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