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1년09월03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 외벽에는 1동이 101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유치권신고인 강종형, 최성기로부터 공사대금(제출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은 138,000,000원) 및 임금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금액 및 점유대상 미특정)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현재 유치권자는 상기 경매물건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 및 채권일부를 최성기에게 양도양수한 채권은 유치권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 외벽에는 1동이 101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유치권신고인 강종형, 최성기로부터 공사대금(제출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은 138,000,000원) 및 임금 채
권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금액 및 점유대상 미특정)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현재 유치권자
는 상기 경매물건에 대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 및 채권일부를 최성기에게 양도양수한 채권은 유치권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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