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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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30.1평)
건물
328.45㎡ (99.4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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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5, 3층301호 (서신동,서신동엘디빌딩) | 근린생활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전주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부근은 아파트단지 주변의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 보통 정도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7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및 몰타르위페인트 등 마감임. 내벽 : 시멘트몰타르, 물타르위페인트, 타일붙임 등 마감임. 창호 : 샷시 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공실 상태임. 5) 설비내역 승강기,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68-1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서신1), 소로1류(폭 10M-12M)(접합)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1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착공일자 | 2004-05-20 | 대지면적 | 5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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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02-12-21 | 건축면적 | 380.97 ㎡ |
사용승인 | 2004-12-20 | 연면적 | 2676.97 ㎡ |
건폐율 | 66.28 % | 용적률 | 386.01 % |
승강기 | · 승용 - 1대 |
최저 최고층 |
지하1층 / 7층 |
주차장 | · 옥내자주식 - 12대 |
층 | 구조 | 용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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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29.15㎡ | |
지상 7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131.74㎡ | |
지상 6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266.29㎡ | |
지상 5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약품판매소 | 365.12㎡ | |
지상 4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무소 | 374.33㎡ | |
지상 3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의원 | 374.33㎡ | |
지상 2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체력단련장 | 374.33㎡ | |
지상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소매점 | 332.66㎡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458.17㎡ | |
지하 1 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음식점 | 40.82㎡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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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소유자 | 최미화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20-10-30 (을10) |
근저당권설정 | 전주성가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505,600,000원 | ||
2021-04-15 (을11) |
근저당권설정 | 지백봉 | 소멸 |
- | 91,000,000원 | ||
2021-12-14 (갑11)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1타경8052) |
지백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70,000,000원 |
[인수되는권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8-10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 16번 지상권설정 등기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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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건은 지상 7층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보이고, 현재 본건 부동산은 공실로 보임.
[목록1] 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덧붙임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에도 등재자를 알 수 없음(국세청 홈택스 민원 증명서는, 당해 부동산을 관할세무소에 신고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회신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화면을 복사한 자료임)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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