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656-3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목조 농막 및 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 창고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목조 농막 및 철파이프조 비닐차광막 창고 등이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매각일자 / 결과 | 응찰자수 | 최고가 금액/응찰자명 | 차순위 금액 |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갈현리 "언건대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용담호 주변으로 근린생활시설(펜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토지 및 인근으로 국도가 통과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대체로 삼각형 모양의 토지로 전 및 일부 농막이 소재합니다. 일련번호 (2,3) : 대체로부정형의 토지로 급경사를 이루는 임야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폭 약 2미터의 농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2) : 맹지입니다. 일련번호(3) :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 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금강수변구역)<가축분뇨의 관 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금강수변구역)<가축 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금강수계물관리 및 주 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력 |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목록1.은 전으로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목록2,3.은 임야로, 정확한 사항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확인일자 | 미납금액 | 관리소번호 | 메모 |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
2007-11-26 (갑8) |
가압류 |
|
|
| 말소기준 등기 | 18,891,737원 | ||
|
2008-01-03 |
소유자 |
|
|
| 단독소유 | - | ||
|
2020-01-14 (갑12) |
가압류 |
|
|
| - | 95,000,000원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주변 낙찰사례의 가격대와 거래 시점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주지방법원 본원
경매5계 : 063-259-54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