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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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전라북도 군산시 동팔마길 34, 102동 10층1002호 (대명동,아이플러스시티) | 아파트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소재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이플러스시티" 102동 3층 303호, 5층 503호, 10층 1002호, 1003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기존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 내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및 군산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3층 3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일련번호 2-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5층 5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일련번호 3-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10층 10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일련번호 4-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10층 10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공히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히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북서측으로 폭 약12M내외의 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8M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10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 : 미상.②기 타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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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
소유자 | 주식회사라이즈개발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4-01-28 (을2) |
근저당권설정 |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91,000,000원 | ||
2014-09-22 (을6) |
전세권설정 | 주인철 | 소멸 |
- | 40,000,000원 | ||
2018-03-15 (갑4) |
압류 | 군산시 | 소멸 |
- | - | ||
2018-06-07 (갑5) |
가압류 | 주식회사전북은행 | 소멸 |
- | 31,501,357원 | ||
2020-03-17 (갑8)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1583) |
군산팔마신용협동조합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323,739,308원 |
[인수되는권리] - 해당사항없음
[지상권설정] - 해당사항없음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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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서남해 주거임차인 |
보증: 40,000,000 |
전입: 2018.03.26
확정: |
- |
차임: 100,000 | 배당: | - | |
[권리신고및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인철 전부 (주거전세권자) |
보증: 40,000,000 |
전입: 2018.06.26.
확정: 2014.09.22. |
- |
차임: | 배당: 2020.06.02 | - |
서남해: 전세권자 주인철의 모주인철: 확정일자란의 날짜는 전세권 설정일자 임.
본건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임.
서남해의 진술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에 의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임대차 등 권리관계는 별도의 확인 요함.
[목록1] 현장에서 만난 서남해는, 자신이 본건을 임차하여 점유,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동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열람내역 기재내용이 서남해의 진술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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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대신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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