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2.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2.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전북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산 89
주소복사1.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2.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1.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2. 본건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가장 빠른 경매 정보 플랫폼 경매마당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선점하세요
간단한 로그인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소재 "서지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4)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관원리 소재 "서수양돈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태양광발전소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5)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소재 "신촌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야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6-12)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소재 "신함마을" 내[기호7,9] 및 북동 측 인근[기호6,10,12], 남동측 근거리[기호11]에 각각 산재하여 위치하며, 기호7,9 )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고, 기호6,10-12) 주 위는 경지정리 답작 위주의 순수경지정리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지나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인접지와 고저차 있으나 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 답" 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서측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4) 남측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5) 서측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로 이용중임. - 기호6,11)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답" 으로 이 용중임. - 기호7,9)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용 건 부지 등" 으로 이용중임. - 기호10,12)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 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5)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을 통해 출입함. - 기호6)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7)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9) 남서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0) 남서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1) 북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5-6M 내외,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 에 두고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2) 남동측으로 구거를 사이에 두고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 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안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 사슴 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 기호6,10,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7,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젖소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4,5)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7,9)지상에 소유자미상 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ㅂ)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건물 기호8-가,나)는 소재불명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 불러오는 중... | |||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