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노트

[비고]
1. 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2. 임대관계 미상임
3.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에서 소유자에게 위탁받아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음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집합건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3(서귀동), 3층302호 (서귀동,디 아일랜드 블루 호텔) | 숙박시설 |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정방동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1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외 4개호로서,외벽 : 제주석, 드라이비트 등,내벽 : 벽지 등,바닥 : 원목마루,타일 등,창호 : 새시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소로1류(폭 10M-12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03-01-01),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 치도문화재보호조례>상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무태장어서식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서귀진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천지연난대림지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14-02-11 |
소유자 | 황근수 (소유자) | |
단독소유 | - | ||
2015-04-21 (을4) |
근저당권설정 | 주식회사삼호저축은행 | 소멸 |
말소기준 등기 | 1,365,000,000원 | ||
2015-10-20 (을6) |
근저당권설정 | 유재희 | 소멸 |
- | 300,000,000원 | ||
2020-03-04 (갑5) |
임의경매개시결정 (2020타경2078) |
주식회사삼호저축은행 | 소멸 |
경매기입 등기 | 1,196,302,386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1]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서귀포시 태평로431번길 3)에서 소유자에게 위탁을 받아 숙박업소(호텔 객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업소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소유자에게 배당한다고 주식회사 블루비치호텔의 관계인은 진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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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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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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