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매수신고가로 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수신고를 한 후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한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가격이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